<개정(안)>
제29조(참여대학원생의 범위) ①참여대학원생은 대학의 전일제 등록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당해 대학원에서 주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단장의 책임하에 연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사업목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대학원에서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교육에 전념하는 경우
2. 참여대학원생 중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시간제 아르바이트, 시간강의(주당 6시간 이내)를 실시하는 경우와 졸업 학기에 졸업 논문이 통과되고 취업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생의 경우
3.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교육을 목적으로 무임금 휴직하고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BK21 운영지침 개정안
* administrator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3-06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