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PTV 시행령 제정작업 착수
아이뉴스24|기사입력 2007-12-14 10:42 |최종수정2007-1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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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IPTV 상용서비스를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시작됐다.
망동등접근이나 콘텐츠동등접근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아 IPTV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개월 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IPTV 법안의 시행령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정통부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TV 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들과 IPTV 서비스를 추진중인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관계자들과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통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2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IPTV 법안이 본회의 관문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추진 방안인 시행령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IPTV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추진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특위는 IPTV 법안 부칙에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의’해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명문화해 놓은 바 있다.
첫 번째 협의회에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 법안)의 핵심 조항의 하나인 제 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IPTV법안 14조(망동등접근권)는 이를 테면 IPTV 망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NHN처럼 망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동등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한 인터넷 기업들은 망동등접근권 보장의 명문화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력 조항 추가 등을 요구했다.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적절한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이용자가 망보유 기업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KT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다음이 제공하는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은 이용대가 산정에 어려움이 크고 막대한 설비투자를 단행한 망 보유기업의 투자요인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간통신사 관계자는 "사실상 적정대가를 산정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지도 의문이지만,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망동등접근권 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동등접근, IPTV 기술기준 방안마련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쌓여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IPTV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검토를 진행,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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