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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송홍엽 2001/06/27 전문연구원 관련규정 (퍼온글)

2001.09.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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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구분야별 편입대상과 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등 세부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97·5·27, 99·3·3, 99·12·31]
1.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박사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학중인 사람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시험을 거쳐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1·29]
③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 당해 대학원이 지정업체로 선정된 당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99·3·3, 99·12·31]
1.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를 포함한다)한 때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해제된 사람 및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된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처분이 취소된 때
3. 제1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 편입원서를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99·3·3]
⑤삭제 [97·5·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제79조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법 제3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 및 업종별 편입대상과 부족한 군소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97·5·27, 99·3·3, 2001·3·27 대령17159]
1. 현역병입영대상자 :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 제8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별표 2] [개정 2001·3·27 대령17159]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관련)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 ┃
┃ 학 력 │야(서비스분야를 제외한다)의 등급 ┃
┃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 ┃
┃ │등급 ┃
┠───────────────────┼──────────────────┨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 기사 ┃
┃ 하지 아니한 사람(대학 제4학년 과정 │○ 해기사의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
┃ 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외한다) ┃
┃○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중퇴한 사람 │ ┃
┠───────────────────┼──────────────────┨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대학의 제3학 │○ 기사 ┃
┃년 또는 제4학년에서 중퇴·휴학한 사람 │○ 산업기사 ┃
┃및 대학 제2학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 해기사의 면허(소형선박조종사 ┃
┃포함한다) │ 제외)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 기사 ┃
┃(대학 제1학년 또는 제2학년에서 중퇴· │○ 산업기사 ┃
┃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
┃ │○ 해기사의 면허 ┃
┗━━━━━━━━━━━━━━━━━━━━┷━━━━━━━━━━━━━━━━━┛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7·5·27, 99·3·3, 99·12·31]
1.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요원편입당시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수 있다.
2. 공업·광업·에너지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조 및 생산분야
3.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4. 수산 및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원양·근해어선 또는해운업의 선박승선관련분야중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의 면허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분야). 이 경우 승선종사중 하선한 때에는 3월(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종사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종사기간 매 1년마다 통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해당기능분야
6.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분야
②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지정업체가 경영악화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5·27]
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종사서약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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